아이가 유치원에 다녀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교육비의 경우 연말정산에러 얼마가 공제되며 최대 얼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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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인별로 연 3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하며, 납입액의 15% 만큼 세액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16.5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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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 외에 사설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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