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햐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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