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장성상해보험이런거 .. 질문잇습니다
1. 그냥 일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할떄 위에 두개에대해 보험료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2.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불산입이라는데요
1번과 비슷한 내용인데 ,, 혹시 이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있어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수있을떄 또는 뭐 성실일떄
위에 두개 보험료를 필요경비불산입했어도 보험료세액공제는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2. 위의 보장섬 보험들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불산입인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실비보험도 공제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