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시 특별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현재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보험료(암보험, 치아보험 등) 및 의료비 모두 특별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보험료(암보험, 치아보험 등) 및 의료비 모두 특별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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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
하게 되는 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잉 있는 개인은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특별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신고시 장부 작성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
특별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소득금액
범위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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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개인자격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자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보험료: 근로소득자
2. 의료비: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3. 교유비: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질문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특별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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