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
하게 되는 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잉 있는 개인은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특별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신고시 장부 작성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
특별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소득금액
범위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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