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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
hee.s21.10.16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제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사항이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양가족 공제밖에안되나요??

개인보험들은 보험회사에서 공제받으라고 우편물오던데 그보험은 공제대상이아닌가요??

일반직장인이 공제 받을수있는것들..,, 개인사업자라서 소득공제가 안돼는지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세금납부할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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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보험료. 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나 카드사용액은 필요경비처리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나 소득공데되는 연금처축가입을 통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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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류로는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노란우산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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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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