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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랍스타35
터프한랍스타3522.10.26

절세하려고 기부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법인은 말할 것도 없고 소득세를 봐도

사업 소득자가 법정 기부금으로 100% 기부 한다쳐도

이 금액이 손금으로만 처리 되고 세액공제는 따로없죠


기부 하는 김에 세금 혜택이 있는 정도지

절세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개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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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 일괄적용 받습니다. 단, 기부금액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적용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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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액이 100% 소득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상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자체는 줄어드는 게 맞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절세'는 맞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가 '절세'의 의미 때문일 텐데요.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절세가 곧 재산상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부는 절세를 하더라도 재산상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세금은 줄어들지만 기부금을 통해 지출되는 비용이 같거나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재산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기부를 한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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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부와 관련하여 절세문제는

    세금과 연관된 문제로 세금, 세무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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