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액이 100% 소득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상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자체는 줄어드는 게 맞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절세'는 맞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가 '절세'의 의미 때문일 텐데요.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절세가 곧 재산상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부는 절세를 하더라도 재산상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세금은 줄어들지만 기부금을 통해 지출되는 비용이 같거나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재산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기부를 한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