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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긴꼬리284
영리한긴꼬리28420.12.14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2월에 퇴사하는데 내년에 연차16개 생기는데.퇴사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같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통 한달안에 지급되는건지 법적으로는 언제 까지 주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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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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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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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해서 일단 발생하면, 추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음)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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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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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모두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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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금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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