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일하고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일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준다고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때는 연차수당을 1년치해서 한꺼번에 지급받는건지 아니면 연차를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하는게 어떻게 계산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는 1년에 한번 발생하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15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 이후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여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월1일자로 15일 연차가 발생한 경우 3월이든 4월이든 12월이든 퇴사를 하게되면 15일 미사용 연차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분은 그대로 받는게 맞구요
말씀하신건,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녹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는 연차수당을 3/12만큼 산입하게 되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2만큼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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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