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이 경우에는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A라고 지칭)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그리고 이후에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는 위에서 지칭한 A가 순위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할 때 그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A와 상관없는 별개의 조문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