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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잉어237
1.소정근로일: 월~금, 토요일(격주)
1) 평일 근무시간은 7.5시간 (시작: 8시 30분~종료 : 5시 30분) (휴게 시간 12시~13시 + 16시~16시 30분 = 1시간 30분)
2) 토요일 근무시간은 3.5시간(시작 : 8시 30분 ~ 종료 12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그 날은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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