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의 월요일~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실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 x 연장근로시간 x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