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년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5년후 분양전환 한다면 자금출처 제출해야 하나요?
성남시 수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5년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 살다가 5년후 분양전환 한다면 자금출처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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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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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어디까지나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는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당 분양대금의 출처를 밝힐 권한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령 위반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매수ㆍ매도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가 6억이상일 경우라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니면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당첨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해당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출처만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