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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5년후 분양전환 한다면 자금출처 제출해야 하나요?

성남시 수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5년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 살다가 5년후 분양전환 한다면 자금출처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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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어디까지나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는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당 분양대금의 출처를 밝힐 권한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령 위반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매수ㆍ매도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가 6억이상일 경우라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니면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당첨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해당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출처만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