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산된 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세액기준표와 달라요
1. 세전 총급여: 6,666,666
2. 비과세 소득항목: 없음
3. 부양가족(본인포함): 4명 (부양가족 중 60세 이상 1명),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0
4. 위 조건일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간이세액표조정 조정률 100%): 464,090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상에서 위 조건으로 산출되는 소득세는 451,590원입니다.
451,590원은 간이세액표상에도 없는 숫자인데 차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여프로그램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소득세 부양가족 조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된다는데 451,090원이 세액표상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