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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독수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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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세액기준표와 달라요

1. 세전 총급여: 6,666,666

2. 비과세 소득항목: 없음

3. 부양가족(본인포함): 4명 (부양가족 중 60세 이상 1명),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0

4. 위 조건일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간이세액표조정 조정률 100%): 464,090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상에서 위 조건으로 산출되는 소득세는 451,590원입니다.

451,590원은 간이세액표상에도 없는 숫자인데 차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여프로그램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소득세 부양가족 조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된다는데 451,090원이 세액표상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는 464,090원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중 만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1명으로 변경하면 451,590원이 나옵니다.

    조회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수준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이 정산이 되므로 너무 신경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찝찝하시면 수기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