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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4.01.30

근로소득 45,600,000원+사업소득 25,000,000원 연말정산

같은회사에서 근로소득 45,600,000원(소득세 2,604,580원납부)+사업소득 25,000,000원(3.3%공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일용직근로자) 지출분을 올려서 공제하려는데

환급금이 많을꺼같아요

1. 5월에 사업소득 관련 신고할때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아가서 소득세가 더 나오나요???

2. 종합소득세율에 종합소득신고시 (45,600,000+25,000,000)*0.24-5,220,000원=11,724,000원이 나오는데 이게 내야하는 세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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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 세금 부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공제 등도 모두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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