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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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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조견표에서 해당 사원의 소득세를 확인해주세요

근로소득 과세 금액 555만원

본인

60세이상 경로우대 모친

20세이하 자녀 2명

부양가족 총 4명 입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자녀 소득공제 12500원, 29160원 없이 2월 기준으로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위하고나 더존 프로그램으로 급여작업하는데 2월까지 부양가족 6명기준의 소득세인 251,260원을 내고 있었더라구요

(소득세는 프로그램상 자동계산 되는건데 왜 6명으로 잡혔을까요?

경로우대의 경우 부양가족이 뭐 두명으로 책정되거나 그런가요?

3월 재계산하니 4명 부양가족 소득세로 다시 나오긴 했는데 6명으로 잡힐만한 이유가 뭐가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조견표에서 해당 사원의 소득세를 확인해주세요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조견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