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가입 기준
요즘 역전세 말이 하도 많이 들려서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주변에 말에 따르면 1년 이상 남은 시기가 가장 저렴하다고 해서 알아보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승인이 안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구요
혹시 가입 기준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나요?
집주인이 가입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가입여부를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되었거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거나, 미등기건물 건축물 위반건축물인경우에는 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수도권 7억이하, 지방5억이하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세계약 1/2 기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건만 가입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오히려 이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대기간이 전체의 1/2이상 남았을 경우가능하며, 목적물 등기상 위험요소가 없고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이나 보증보험료 비율은 보증하는 주체마다 각각 다르므로 개인에 맞는 보험을 비교해 고르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