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기는 크게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부터 전세계약 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갱신한 경우, 이미 전입이 완료된 이후이므로, 전세계약서 내에 갱신 일자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의 가격보다 원순위채권(부채)이 많은 경우에 가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보다 전세 시세가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원활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도 많이 가입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입 시점보다 보증금 반환 시점에 시세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시세가 내리게 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시세에 따라 일부 금액은 임대인이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전세계약 기간 동안 보증이 가능하며, 보통 전세계약은 2년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참고로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되어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3월쯤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며, 가입 시점과 내년 초에 가입할 때의 지원 여부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유 있게 내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