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궁금해요
요세 전세 사기가 기승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이미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들은 가입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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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못 돌려 받는 상황을 대비에 본인집을 담보로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담보물권에 선순위채권등이 없어야 하고, 공시시가 - 선순위채권 = 보증급액
이렇게 산출됩니다. 집주인의 신용도도 검사를 하니 접수를 진행 해보세요
보는기준은 집주인신용과 담보물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두 곳은 수도권 7억, 비 수도권 5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울보증보험만 아파트의 경우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물건은 10억까지 가증합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에 계약기간의 2/1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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