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 전세 사기가 기승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이미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들은 가입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못 돌려 받는 상황을 대비에 본인집을 담보로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담보물권에 선순위채권등이 없어야 하고, 공시시가 - 선순위채권 = 보증급액
이렇게 산출됩니다. 집주인의 신용도도 검사를 하니 접수를 진행 해보세요
보는기준은 집주인신용과 담보물권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두 곳은 수도권 7억, 비 수도권 5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울보증보험만 아파트의 경우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물건은 10억까지 가증합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에 계약기간의 2/1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