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팔지않고 거래없이 3~5년 가지고 있는 경우
: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KRW(원화)로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던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경우
: 그렇습니다. 양도거래란 처분, 교환, 결제하는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 지갑에서 다른 암호화폐 지갑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