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개인간 거래를 통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지갑에 100만원의 코인이 있는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 1월에 코인의 가치가 5000만이라 가정하고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겨서 코인을 판매하였을 때 적용되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와 양도차익세를 둘다 내야되나요? 한가지만 내야되나요?
양도차익세의 경우 취득가액은 2023년 1월 1일 금액인가요? 혹은 0원인가요??
현재 시행 중인 법에 맞춰서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나 답변해주시는 내용이 2023년에 바뀔 수도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 가상자산을 2023.01.01 이후로 양도하여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만 발생할 것입니다. 과세기준일 이전 취득한 금액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하였을 때 가격으로 해야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의 경우 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닌 법 시행일의 시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과 2022년12월31일 시점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바뀔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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