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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훈훈한딱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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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4개월 배민커넥터 및 배달대행업체에서 신고된 금액이 1800원인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손텍스로 조회했을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사업소득)로 조회했을때 나온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공제 어떻게 되는걸까요?

배달대행업체에서 신고한 금액은 소득세는 0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고된 수입이 1,800만원이라며 비용도 1,700만원 이상 반영하셔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