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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4.01.12

연말정산시 배우자 연간 수입이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1200만원 일때 인적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인적 공제가 안될시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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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배우자의 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지 또는 사업소득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및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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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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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매출-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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