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배우자의 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지 또는 사업소득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및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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