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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위새138
저의 동의 없이 네이버 가게 대표사진 및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전 동의도 없이 네이버 개인 매장에 올리고 전단지까지 만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지위를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게 주인인지, 기타 저작권이 있는 자인지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질의를 정리하여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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