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후 스티커샵 운영중인데 다른사람이 블로그이름으로 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작년 9월 부터 오픈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영문.로고
그림. 글씨까지 상표 등록을 마쳤고
스티커샵을 운영중입니다
네이버 검색시 제상표가 상위에노출되구요
그런데 올해 1월 어느블로그에서 제 상호명을그대로 사용하여
탐정사무소 글을 올려홍보 하시던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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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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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받으실때 지정하신 '지정상품' 범위에 미칩니다.
지정상품에 사설탐정 서비스업 등을 등록받으신 바가 없다면, 서로 효력을 미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만 독점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의 침해는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지정상품간 동일유사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일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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