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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147
제가 작년 9월 부터 오픈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영문.로고
그림. 글씨까지 상표 등록을 마쳤고
스티커샵을 운영중입니다
네이버 검색시 제상표가 상위에노출되구요
그런데 올해 1월 어느블로그에서 제 상호명을그대로 사용하여
탐정사무소 글을 올려홍보 하시던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받으실때 지정하신 '지정상품' 범위에 미칩니다.
지정상품에 사설탐정 서비스업 등을 등록받으신 바가 없다면, 서로 효력을 미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만 독점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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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의 침해는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지정상품간 동일유사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일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