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메뉴 사진을 본인 매장 메뉴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네이버 메뉴판 사진으로 게시해놨습니다. 손님 통해서 연락받아 알았습니다. 6개월 전에 올려 지금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진 캡처 후 저희 로고가 나온 부분을 자르고 올리셨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 메세지를 보냈는데, 읽지 않고 인스타그램 게시물만 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매장으로 전화해 얘기한 후 풀려고 했지만 메세지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며 바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도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사과말만 보내셨어요. 아직 네이버 메뉴판에는 저희 메뉴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참 황당하네요. 도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