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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납부예외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에 대해 궁금한게있는데 직장을 퇴사하고 한달이 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우편으로 날라왔을경우에 실직자면 납부예외 신청이 된다는데 혹시 납부예외를 했을때도 몇개월 지나고 다시 일시작해도 국민연금또는 사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금 받고있다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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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경우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입사 시 국민연금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더라고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입사 시 국민연금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유선으로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시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