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 상태이고, 재직 당시 국민연금은 월소득 300-400만원대라 매월 회사와 함께 총 27-36만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퇴사 후 실직상태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납부예외신청을 할지, 그냥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지 고민 중이에요.
만약 이후 받을 연금액 혹은 기간에 크게 많이 영향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아니라면 납부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예를들어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받을 연금기간이 6개월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줄어든다면 대략 월 얼마정도 줄어드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