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외 부인의 범죄에 대한방임등 연일 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에서 내란죄만 다루는건지, 이후 지속적으로 여죄도 다뤄지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판이 진행중이나 여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공판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