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국대사관한테 서비스 제공할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태국대사관한테 건축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외국 대사관의 경우 면세대상이라 매출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고 들어서요
저희는 과세사업자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과세매출이지만 상대방이 면세대상이라 매출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만약 대사관이 아닌 해외에 제공하고 대금만 태국대사관한테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사관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사관으로부터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사관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 대상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