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거래처(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에 면세법인사업자(*홈택스 조회 시 일반과세자로 조회됨)로 돼있는데
저작권 사용에 대한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받는 자가 부가
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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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