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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검은꼬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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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저희는 계산서로 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해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면세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과면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하는 자의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면세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과면세 구분에 관계없이 사업자 본인이 과세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과세사업자이므로 상대방의 면세/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