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급여 지급을 차월에 하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진행하면 될까요?
1월 귀속 2월 15일 지급시 : 원천세 신고 3월 10일 신고 납부
위 처럼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