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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5

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급여 지급을 차월에 하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진행하면 될까요?

1월 귀속 2월 15일 지급시 : 원천세 신고 3월 10일 신고 납부

위 처럼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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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월 귀속 2월 지급의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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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 함께 해주면 됩니다.

    - 네 질의글 내용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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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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