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원천세 근로소득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될까요~?
급여 지급을 차월에 하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진행하면 될까요?
1월 귀속 2월 15일 지급시 : 원천세 신고 3월 10일 신고 납부
위 처럼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월 귀속 2월 지급의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 함께 해주면 됩니다.
- 네 질의글 내용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