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였다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정산을 하였을 것 입니다. 이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관련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안하여도 불이익은 없지만 추가로 절세가 가능한 경우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