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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두더지123
굳센두더지12322.02.16

작년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2021년 3/4분기중)에 중도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니던 회사를 통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통해서만 해서 자세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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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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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넣고 연말정산을 하고, 3.10 이후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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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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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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