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1년 3/4분기중)에 중도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니던 회사를 통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통해서만 해서 자세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넣고 연말정산을 하고, 3.10 이후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