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9월경에 직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뷰해 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