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 했는데 면책기간(?)이라고 일부만 실손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면책기간이 무엇인가요?
=> 면책기간이란 보장이 안되는 기간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1년 동안 동일질병으로 최대 30회를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180일이라는 면책기간(보장이 안되는 기간)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입원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원의 경우(통원 = 외래, 약제비).
외래 :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하나의 사고, 하나의 질병으로 180회 한도로 보상 가능(사실상 무제한)
약제비 :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로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