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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2년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경우에, 월세가 안들어오면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지인이 2년 월세 계약을 했는데, 2개월만에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방을 내놨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월세입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집이 안 나가면 2년 동안 꼬박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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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동안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용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료는 지급해야할 의무도 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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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이라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2년 이므로 중간에 임의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해지는 것으로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양해 얻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해당 임대차

    기간 동안의 임대 차임은 현재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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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한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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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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