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만료전 이사가려고 할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임대차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월세로 2년 계약이 되어있는데 지금 10개월정도 살았고
이사간다는 의사를 2달전에 집주인에게 전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2달간 강제로 살고 있는 중 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재정상의 문제로 월세를 내지 못할것 같은데
보증금(대략 6개월 분의 월세)을 다 깐 후에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 만약 집주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월세 계약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에 대한 체납 월세 지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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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차임지급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에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 만료 전까지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그 이후에도 미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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