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월세로 2년 계약이 되어있는데 지금 10개월정도 살았고
이사간다는 의사를 2달전에 집주인에게 전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2달간 강제로 살고 있는 중 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재정상의 문제로 월세를 내지 못할것 같은데
보증금(대략 6개월 분의 월세)을 다 깐 후에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 만약 집주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월세 계약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에 대한 체납 월세 지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