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선 경찰서 사고 신고 후 보험처리' 원칙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현장에 경찰 출동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인지는 현장에서 확인가능할 것이며, 가해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것이며, 보험사 현장 출동으로 무보험차량인지 여부와 보험처리 가능한 운전자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굳이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시 피해자일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동시에 처리해줍니다. 자동차수리비는 물론 병원입원비및치료비를포함입원기간동안의 손해보상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보상관계에서는 과실인정여부에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에서 처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