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고신고를 경찰에 할경우 벌금이 발생할까요?
: 자동차사고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중과실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은 나오지 않으며,
가해자측은 해당 사고, 피해자여부등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시 어떤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서 받는 문제는 별도로 없으며, 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다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