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정하기로는 지역가입자로 보아 건보료청구서가 온 것이고 직장가입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청구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부과시점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되나 국민연금과 건보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