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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남생이256
클래식한남생이25620.12.06

회사 2일에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실직중이다가 이번에 2일에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청구서가 따로 왔는데 제가 100% 다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내주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오래 실직중이다가 이번에 회사 들어갔는데 하루차이로 제가 건강보험료 100% 다 내야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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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사용자)가 50% 부담하고, 근로자가 50%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이는 입사날짜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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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정하기로는 지역가입자로 보아 건보료청구서가 온 것이고 직장가입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청구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부과시점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되나 국민연금과 건보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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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청구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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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1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2일 입사자인 경우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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