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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원앙255
자비로운원앙25523.04.12

중도 퇴실 및 목적물 변경 궁금합니다.

역청주 당첨돼서 이사가려고하는데 현재 살고있는집이 안빠져서요

현재집:공시지가 140%이내/버팀목대출 낌/hf보증보험 들음

이사갈집:현금으로만 할 예정

이사갈집에 내가 세대주가 돼야해서 버팀목 대출을 목적물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현재집에 세대주(=나)는 빠지고 세대원(=혼인신고예정 남편) 남겨두려고 하는데

남편만 남겨두면될까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요청해야할까요?

남편 명의로 다시 계약서 안써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ㅠ

+5.1일부로 공시지가 126%이내에 들지 못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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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중에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세대원 일부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5월부터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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