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전세집의 명의를 동거인으로 변경하면 대항력유지 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만기 한달을 앞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현재 가압류가 2억정도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만기때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두달후에 줄수있다고 합니다.
(1억5천중 5천만 반환하고 두달후 나머지 1억 반환)
저는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신혼부부로) 문제는 새집으로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동거인 (예비신부)를 제집으로 전입시키고
계약서를 다시써서 동거인으로 전세명의를 변경후
제가 전입을 빼서 새집으로 전입을 넣게되면
동거인이 제가 전세를 얻었을때와 동일하게 대항력을 유지할수있을까요?
확정일자를 새로받게되서 가압류사항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로 변경되는 만큼 가급적 전입신고를 한 후 배우자를 현 임차주택에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상태인경우 동거인으로 변경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기때문에 임대차등기명령쪽으로 진행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 주택에 예비신부라도 전입신고하면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계약자인 세대주가 퇴거를 하면 동거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면 점유를 인정해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임대인과 동거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후순위가 됩니다.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고 세대주만 퇴거하고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 점유를 하고 있도록 해야 순위가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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