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만기 한달을 앞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현재 가압류가 2억정도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만기때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두달후에 줄수있다고 합니다.
(1억5천중 5천만 반환하고 두달후 나머지 1억 반환)
저는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신혼부부로) 문제는 새집으로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동거인 (예비신부)를 제집으로 전입시키고
계약서를 다시써서 동거인으로 전세명의를 변경후
제가 전입을 빼서 새집으로 전입을 넣게되면
동거인이 제가 전세를 얻었을때와 동일하게 대항력을 유지할수있을까요?
확정일자를 새로받게되서 가압류사항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