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팀목대출을 받아 이삿날도 정해졌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줄수 있는 상황애서 무엇이 최선일까요?
질문 내용이 상황입니다
추가로 집주인과 연락은 잘됩니다.
1. 다음집 가계약금을 손해보고 계속 기다려야할까요..?
2.저는 이사를 가고싶은데 가서도 법적 효력?을 유지할 슈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3. 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는데 제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응 하게 되면 이또한 필요없어지는 것인가요?(전세금 일부를 받아도 보증보험은 필요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아두시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로 연 1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하여 보증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증보험사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