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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오랑우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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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권고사직 및 불응 시 해고 절차의 적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수 약 30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현재 연 2회 업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원 5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검토 중입니다. 회사 재정 상황도 어려운 편이나, 정리해고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권고사직을 제안하려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 제안 시 급여 1개월분을 추가 지급(퇴직금 별도)하려고 하나, 재정상 2~3개월분 지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고사직 절차(안)

  • 1차: 소속 팀장 면담 (업무평가 결과 설명)

  • 2차: 경영기획팀 팀장 면담 (권고사진 제안 및 조건 설명 및 합의 시도)

  • 3차: 상임이사 면담

  • 근로자 동의 시 사직 처리

2. 권고사직 거부 시 절차(안)

  • 경영기획팀 팀장 면담

  • 상임이사 면담

  • 이후 해고 진행 검토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 업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와 같은 절차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 위와 같은 절차가 부당해고 또는 사직 강요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지

  •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상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 급여 1개월분 추가 지급 수준의 합의금이 권고사직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업무평가는 2회 연속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권유에 대한 사유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평가를 토대로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업무능력부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정·객관적 평가, 장기간 기대치 미달, 향후 개선 가능성 부족,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기회 제공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3. 위로금을 지급하는지가 해고의 정당성 등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