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이 몇 달 받지 못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매출도 줄어들고, 직원들도 하나둘 나가고, 임금도 서서히 체불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몇 달치를 받지 못했는데,

도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하나요?

회사를 경매하고 있는 경매법원에 어떤 서류를 신고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법원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을 오랫동안 못 받게 되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그 기간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고

    대지급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