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이 몇 달 받지 못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매출도 줄어들고, 직원들도 하나둘 나가고, 임금도 서서히 체불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몇 달치를 받지 못했는데,
도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하나요?
회사를 경매하고 있는 경매법원에 어떤 서류를 신고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법원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을 오랫동안 못 받게 되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그 기간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