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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고라니188
활발한고라니18822.02.23

임금지연체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가 자금난에 처해있고 그걸 직원들 급여를 지연 체불하면서 회사운영에 쓰고 거래처에서 돈 들어오면 직원들 급여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연지급 되었고 처음에는 몇일씩 밀리던게 이제 한달이내에도 다 지급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서 서류받아야 되는게 있던데 회사에서 안써줄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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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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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처리절차상 순서는 노동청의 진정을 먼저 제기하셔야합니다. 노동청의 진정 제기후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체불금품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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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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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ㅇ 예: 2.1. 임금을 4.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 2.1. 임금을 3.1.에, 3.1. 임금을 4.1.에 받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1개월, 3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 3.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3.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4.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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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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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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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이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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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다른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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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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