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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임금채권자가 임금을 몇 달째 받지를 못해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첫 경매개시결정전까지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일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배당표가 확정되거나,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죄송하지만 압류 및 배당 신청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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