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년 전쯤 택배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OOO 근무를 하는데...택배 직원들은 각자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반품을 수거하면 그 당시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컴퓨터로 조작하여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무실에서 크게 고함 오고갔고, 정규직이 되는데...인사상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 당시 KBS뉴스에도 나왔고 자체 조사를 하였지만...팀장은 무사하고 당시 횡령한 돈을 돌려주었지만...저희는 돌려준 돈이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6년이 지났는데...공소시효가 지났나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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