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쯤 택배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OOO 근무를 하는데...택배 직원들은 각자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반품을 수거하면 그 당시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컴퓨터로 조작하여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무실에서 크게 고함 오고갔고, 정규직이 되는데...인사상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 당시 KBS뉴스에도 나왔고 자체 조사를 하였지만...팀장은 무사하고 당시 횡령한 돈을 돌려주었지만...저희는 돌려준 돈이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6년이 지났는데...공소시효가 지났나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