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지역인 위치에 비상주 사무실 구해서 사업자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청년일 경우 소득세 100% 감면이라고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 창업할 경우 100%가 아닌, 50%의 창업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